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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(https://total.kcomwel.or.kr)

 

고용보험이란?


고용보험은 사용자(고용주)의 사정이나 피보험자(근로자)의 불가피한 사유로 직장을 잃게된 경우 피보험자의 구직활동 및 재교육을

지원하는 사회보험입니다. 실직 시 본인이 재취업을 위한 노력을 하는 것을 조건으로 가입기간에 따라 최소 120일 , 최장 270일 동안

실업급여를 지원받을 수 있습니다. 고용보험은 건강보험 국민연금 산재보험과 함께 대한민국의 4대 보험에 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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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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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란?


실업급여는 아래 조건을 모두 만족해야 수급자가 될 수 있습니다.

 

  • 퇴사일 기준 18개월간 최소 180일 (주5일제 기준 30주) 이상 고용보험에 가입되어 있을 것, 최초로 실업급여를 받는다면 180일 이상
    일해야 실업급여가 들어옵니다.
  • 해고된 근로자에 해당, 당연히 계약기간 만료로 반강제적으로 퇴사하는 경우도 해당. 자발적인 퇴사 또는 사퇴는 제외, 근로자가 재계약을 원하지 않은 경우 또한 자발적인 퇴사로 간주합니다.
  • 퇴사일로부터 1년이 경과하지 않았을 것, 신청 가능일이 퇴사일 기준 1년 이내임
  • 퇴사사유가 비자발적이거나 근로를 계속하기 어렵다고 인정될 것
  • 본인이 재취업할 의사가 있으며 적극적인 구직 활동을 해야 할 것, 지정기간동안 최소 2번 구직활동을 해야 함

 


퇴사사유가 가장 중요한데, 정년퇴직, 정리해고, 권고사직, 계약기간 만료 등 명백하게 비자발적인 사유로 퇴사하게 된 경우는
사측에서 신고하는 이직확인서만 확인되면 별다른 절차 없이 수급자격자가 됨. 여기서 이직 한자가 옮길 이 가 아닌, 잃을 이 이다.

 

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
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www.ei.go.kr

 

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및 관련사이트

고용산재토탈서비스 - https://total.kcomwel.or.kr

고용보험 EDI - 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
근로복지공단 - https://www.comwel.or.kr/comwel/main.jsp